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철판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B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27. B와 철판 등을 공급하는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B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거래한도 및 규모)
1. 신용물품대금 한도는 금 삼억 원으로 정하되 공급자(원고이다. 이하 같다)는 구매자(B이다. 이하 같다)가 대금 결제를 지연하거나 기타 신용 악화 사유 발생 시 그 한도를 감액할 수 있다.
제4조(물품인도 및 결제조건)
2. 대금결제는 현금판매 또는 구매카드 조건이고, 전월 물품대금을 당월 20일까지 현금 또는 구매카드로 결제한다.
제6조(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한도 및 범위 등)
1.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한도는 제2조 신용물품대금 한도로 한다.
2.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범위는 구매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보증채무 등으로 한다.
3. 연대보증의 기한은 정하지 아니한다.
단, 연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확정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보증채무 확정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다음 날 보증채무는 확정된다.
제7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 결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당사자가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한다.
이후도 또한 같다.
다. 원고는 2017.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전4661호로 B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2. 지급명령 결정을 하고 B에게 이를 송달하였으나, B는 2017.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