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5.22. 선고 2019고단2019 판결
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
사건

2019고단2019 공갈(인정된 죄명 상습공갈)

피고인

A

검사

김정국(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여운철, 고봉민

판결선고

2020. 5.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8. 2. 28.경까지 대전 B에 있는 C중학교의 레슬링부 코치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13세)은 2013. 3. 2.경 C중학교에 입학하였고, 2013. 4.경 C중학교 레슬링부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C중학교 레슬링부 감독 E로부터 레슬링부원들에 관한 훈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를 포함한 레슬링부원들을 훈련시키는 지 위에 있었다.

피해자는 2013. 4.경 레슬링부에 가입한 지 2일이 지나 C중학교 레슬링장에 아침 운동을 하러 가서 레슬링부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야구 배트로 엉덩이를 5~6대 맞는 것을 보게 되었고, 당시 F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이 야구 배트로 F의 팔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한 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3. 4.경 C중학교 레슬링부에 가입한 후 첫 번째 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상호불상 모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모텔에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부터 왼쪽 등에 이르는 문신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C중·고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금품을 가져오지 않을 때마다 레슬링 훈련을 빙자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등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금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가학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초순경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으로 약 2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46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녹취록, G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촬영 사진 첨부), 사진 2부, 예금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J 명의 K 계좌거래내역 확인), 고소장,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거래명세표, 교부목록, 사실조회결과, 각 레슬링부 G 학생 사건 경위서, 상처 사진, 택배일자 확인자료, 사진촬영자료,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A 계좌 현금 입금내역 정리, A L은행 계좌거래내역, A M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카드 매출전표, N카드 거래내역, 주문 및 배송내역, 카드사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10. 24.부터 2013. 10. 25.까지 대전 O 소재 P복지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한 후 2014. 1. 1. C중학교 레슬링부 코치로 복귀하였고, 피고인이 복귀하기 전에는 2010. 11.경 이후에는 Q 코치가, 2013. 말부터는 R 코치가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레슬링부의 오전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오후 늦게 또는 저녁에 운동을 같이 하기는 하였으나 코치로서 교육을 한 것은 아니다. 또한, C중학교의 레슬링부 감독은 E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F을 야구배트로 때린 적이 없고, 2013. 4.경에는 군 복무 중이라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문신을 한 것은 2013. 10. 초순경이므로 위 대회 당시 피고인의 문신을 보고 겁을 먹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학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나 S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레슬링부 소속 학생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4 내지 209 기재 각 금원을 입금해 달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현금을 주면서 입금해 달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15. 6.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5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그 거래내역이 없고, 위 표 연번 222, 224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2017. 10. 8. 300만 원에 구입한 자전거 대금을 피해자가 스스로 보태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입금한 것이며, 위 표 연번 223 기재 금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그 거래내역이 없고 은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성에 대한 입증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 제기 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여기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6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9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서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범행횟수와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되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갈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2019. 4. 23.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에도 1주일에 3회 이상 체육관에 나가 레슬링부원들을 훈련시켰고 급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2018. 2. 12.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레슬링을 전공한 Q 교사가 있기는 했지만 레슬링부원들에 대한 훈련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시켰다는 것인 점, G도 2019. 4.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주로 훈련을 시킨 사람은 피고인이다. 감독님은 회사의 정식 체육교사이지, 레슬링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어서 운동용품이나 간식거리를 사 주는 등의 관리 정도만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였으므로 휴가기간 등을 이용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보다 2년 선배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문신을 본 건은 자신이 중학교 때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점, G가 2019. 2. 26.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때와 2019. 4.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그리고 이 법정에서 각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H(가명)도 2018. 3. 25.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I(가명)이 2018. 3. 2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피해자와 S, F, G 등 레슬링부 부원들의 이름으로 2014. 6.경부터 2018. 1.경까지 177회에 걸쳐 합계 29,134,600원이 입금된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F은 2018. 12. 15.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대로 요금도 안 내고 자신이 전화를 해야 요금을 납부해 주어 짜증이 나고 억울했다. 아버지가 이제 졸업도 했으니 휴대전화 명의를 바꾸라고 해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주는 것은 알았으나 돈을 뺏긴 것은 모른다. 자신은 요새 피고인을 만날 일이 없어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이 쓴다. 피고인에게 돈을 많이 뜯겼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피고인이 형한테 택배 가는지, 오늘 돈 안 내는지 거의 매일 물었잖아. 형이 피고인에게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줬잖아'라는 말에 "한 3년 했지"라면서 수긍하였던 점, 2016. 2. 28.과 같은 해 5. 30. 피해자가 일한 택배업체 사장인 T이 피해자에게 노임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U이 2016. 6. 23.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줘야 한다면서 만원을 빌려 갔는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던 점, 피해자가 2017. 10.경부터 일한 "V" 식당에 피고인의 친구인 W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위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 사람도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8. 1. 8.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어찌 된 거지"라면서 화난 표정의 이모티콘을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요.ㅠ.ㅠ."라고 하고 피고인이 "월급을 왜 안 지키지?"라고 하자 피해자가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라는 대화를 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9.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직도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오늘도 안 들어왔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얘기해 봤어?"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안 해 봤어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오늘 얘기를 해"라고 하고 피해자가 "넵"이라고 하는 대화를 하였으며, 같은 달 11.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래?"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 주는 사장님이 안 왔어용"이라고 하고 피고인이 "어디갔는데?"라고 물어보는 대화를 하였는바, 위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왜 입금하지 않았는지, 피해자가 언제 월급을 받는지 따져묻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명품 신발, TV, 자전거를 구입하고 안마의자를 렌탈하였다면서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와 2017. 10. 8.경 실제 위 물품들을 구입하거나 렌탈한 거래내역이 있는 점, G가 2015. 9월 내지 10월경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상담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PT 트레이너, 생활체육 강의, 일반인에 대한 레슬링 수업 등을 하면서 받은 돈과 처 J이 노래방에서 실장과 도우미를 하면서 받은 돈 및 후배 X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피해자를 비롯한 레슬링부의 부원들에게 주면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나, 레슬링부원들이 각 입금한 금액, 피고인과 J의 각 입출금 내역과 위 두 사람 사이의 거래내역, 피고인과 X 사이의 은행거래내역에 비추어 그 변소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Y와 F으로부터 받은 돈은 Y와 F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피고인 명의로 개통되어 있어서 그 요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이유에 대해서는 Y와 F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F의 위와 같은 통화 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피해자가 Z, AA, AB, AC에게 지속적인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및 금품갈취를 하였다는 이유로 C고등학교에 2018. 3. 2. 신고되고 같은 달 7. 위 학교자치위원회에서 퇴학이 결정되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을 2018. 2. 7. 고소하고 그 직후 대전을 떠난 점에 비추어 위 신고 및 퇴학처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상습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습벽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수법이 서로 매우 유사하고, 200여 회 반복되었으며 그 기간도 3년이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갈의 습벽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소송비용의 부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중·고등학교 레슬링강사이던 피고인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레슬링부원인 피해자로부터 200여 회 넘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갈취한 금품이 1,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였는데 야간에 택배 상하차까지 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액을 마련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가을경 레슬링부를 떠난 후에도 자신이 구입한 물품의 할부금 납부를 이유로 금품 갈취를 계속한 점,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의 갈취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대부분의 레슬링부원들과 그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와 진술서를 작성해 주고 이 법정에서조차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의 레슬링부원들에 대한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금품을 가져오지 않을 때마다 레슬링 훈련을 빙자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등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금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가학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 기재와 같이 2015. 6.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만 원을 입금받고, 위 표 연번 204 기재 금액 중 17만 원, 위 표 연번 205 내지 209 기재 각 금액 중 7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 기재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D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만 원을 입금했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입금되었다는 점에 대한 은행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위 표 연번 204 기재 금액 중 17만 원, 위 표 연번 205 내지 209 기재 각 금액 중 7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D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돈 5 내지 8만 원과 택배 다니던 다른 레슬링부 선후배들의 돈을 모아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표 연번 204 내지 209 기재 각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표 연번 61 기재 금액 5만 원 및 위 표 연번 204 기재 금액 중 17만 원, 위 표 연번 205 내지 209 기재 각 금액 중 7만 원까지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이헌숙

주석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을 삭제하고, 위 표 연번 204의 금액(원) "220,000"을 "170,000" 으로, 위 표 연번 205 내지 209의 금액(원) 각 "120,000"을 각 "70,000"으로, 위 표 연번 224의 비고란 중 "피해자 명의로 입금"을 "피고인 명의로 입금"으로 각 고치고, 합계 "11,030,000"을 "10,460,000"으로 각 수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