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8 2020고단2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00:45경 강릉시 B 부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서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네가 뭔데 씹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폭력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