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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6 선고 2018고단4150 판결
가.의료법위반나.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8고단4150 가. 의료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정인혜(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만규

변호사 한원우(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함호진(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 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말경부터 부산 영도구 C건물 4층 및 5층에서 D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은 (주)E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F은 부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마취전문간호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D정형외과의원에서 수술이 있는 경우 마취를 담당하고, I, J, K은 위 D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L는 위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원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M(44세)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전신마취를 통한 견봉성형술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과 F, J, I, L는 2018. 5. 10. 17:41경 위 병원 5층에 있는 수술실에서 위 M에게 전신마취를 통한 견봉성형술1)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F이 위 수술의 전신마취 및 기도삽관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견봉성형술을 직접 실시하고, I, J, L는 위 수술에 필요한 도구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술 보조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속칭 '대리수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L를 통해 피고인 A이 수술실에 없는 상태에서 M에 대하여 위 견봉성형술을 실시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F은 J로 하여금 M에게 리도카인2) 주사 2cc, 아네폴3) 주사 1앰플, 석시콜린4), 로메론5)을 주입하도록 한 다음 직접 기도삽관6)을 한 후 마취가스로 전신마취를 하고, 피고인 B은 M의 우측 어깨 부분을 1cm 가량 절개한 다음 그곳에 내시경을 넣어 어깨 밑에 변형된 뼈를 긁어내고 염증조직을 제거한 후 봉합하고, I, J, L는 수술에 필요한 도구 및 물품 등을 피고인 B 및 F에게 건네주거나 M의 몸을 잡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술을 보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J, I, L와 공모하여 M에 대한 견봉성형술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통한 견봉성형술을 담당한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K은 위 병원의 당직간호조무사로, 위 수술 이후 회복실로 지정된 506호실로 옮겨진 위 피해자에 대한 회복조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견봉성형술은 전신마취 약물을 투여하여 신체 부위 일부를 절개한 후 그곳에 내시경을 삽입하여 견봉 부위를 평평하게 다듬는 수술로, 전신마취 약물을 투여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 전신마취 약물로 인한 심정지, 호흡정지, 저혈압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수술은 반드시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숙련된 의료인이 직접 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담당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여 수술 전 과정에 걸쳐 환자의 건강상태 및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하는 등 수술을 직접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전신마취 약물을 투여하여 수술을 마친 경우에도 수술자극이 사라짐에 따라 잔존 마취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전신마취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특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견봉성형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채 마취간호사인 F으로 하여금 전신마취 약물을 투여하도록 하고, 비의료인인 B으로 하여금 직접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수술 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당직 간호조무사인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혈압, 호흡, 맥박, 체온과 같은 활력징후를 지속적,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등 수술 이후 피해자의 회복 상태에 대하여 더욱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수술 후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수술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8:46경 수술이 끝난 피해자를 506호실로 옮기면서 K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고만 말하였을 뿐 전신마취 수술로 회복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퇴근하였고, K은 같은 날 19:06경 피해자의 아내인 N이 506호실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혈압조차 확인하지 아니하던 중 N으로부터 "남편을 깨워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몸도 차갑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혈압계를 가져와 혈압을 측정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19:18경 피해자를 흔들어 보아도 깨어나지 아니하고 맥이 잡히지 않는다는 N의 응급벨을 듣고 506호실에 도착할 때까지도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아니하다 뒤늦게 혈압계를 가져오고, 같은 날 19:24경 병원에 남아있던 수술실 간호조무사였던 J가 심전도 모니터를 가져올 때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심전도 모니터상 경고음이 울리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알렸을 뿐 그 즉시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상황에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지체한 과실로 피해자를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K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9. 13.경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 08:30경 위 병원 4층에 있는 원무부장실에서, 전날 작성된 간호기록지를 보고 위 M의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K, J, L와 공모하여 M의 활력징후를 5분 간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M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간호기록지에 추가 기재하기로 하여, 사실은 K이 2018. 5. 10. 18:55경부터 19:13경까지 사이에 5분 간격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M의 활력징후, 특히 혈압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J로 하여금 19:00경, 19:10경 혈압을 포함한 모든 활력징후를 확인한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 L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기록지 사본, CCTV 영상사진, 진료기록지 사본(M), 간호기록지 사본(M), 마취기록지 사본(M), 각 CCTV 사진, 병원CCTV 및 내시경촬영사진 비교내역, CCTV 증거사진, 구급활동일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1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48, 49, 62, 64, 66, 67, 70, 71, 74, 75, 77, 1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 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는바,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수술을 대신하게 한 행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직접 시행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수술 후의 활력징후 관찰 등의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수술 및 그 후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간호기록지를 거짓 작성하기까지 한 점,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권고형{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등 참작

2. 피고인 B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 2. 16.경부터 2012. 8. 9.까지 사이에 128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견봉성형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의료법의 취지에 비추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를 수술한 행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참작

판사

판사 정영훈

주석

1) 견봉성형술이란 어깨의 힘줄과 충돌을 일으키는 견봉 부위를 평평하게 다듬는 수술이다.

2)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로, 드물게 쇼크 또는 중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즉시 구급처치 준비를 요한다.

3) 아네폴은 프로포폴 성분인 전신마취제로,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고, 진단자나 수술시행자에 의해 투여되어서는 안된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중인 환자의 경우 이약은 중중환자를 다루는데 능숙하거나 심혈관계 소생술 및 기도관리에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되어야 한다.(마약정책과-6746)

4) 석시콜린은 숙사메토늄염화물수화물로 마취시의 근이완, 기관내 삽관시 근이완유지에 사용되며, 심정지, 서맥, 빈맥, 부정맥, 고혈압,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약학정보원)

5) 로메론은 로쿠로늄브롬화물로 골격근이완제로 연속마취유도 또는 빠른 연속마취유도(RSI)를 하는 동안 기관삽관을 돕고 수술 중 골격근 이완을 유도하기 위한 전신마취시의 보조제이다. 이 약은 기도근육의 마비를 유도하므로 적절한 자발적 호흡이 회복되기 전에는 호흡기적 보조가 필요하다. (의약품심사조정과-6311)

6) 기도삽관은 기도 확보를 위해 기관 내에 관을 삽입하는 것. 이물질, 중추신경 질환 등에 의한 호흡장애나 기도 폐색, 분비물의 저류 및 호흡기능 저하 등으로 인공호흡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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