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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0 2016가단2415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5. 30. 위 법원 2006가단17671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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