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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6가단14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0. 17.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25134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가 2001. 3. 20.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2. 3. 31.로,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02. 11. 12. 원고에게 1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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