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3 2018가단327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65,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65,740원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