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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원목 목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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