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1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