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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7.7.선고 2010가단11770 판결
구상금
사건

2010가단11770 구상금

원고

DO○손해보험 주식회사

생략.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피고

1.******-*******)

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

2.◎(******-*******)

3.******-*********)

피고들 주소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1. 6. 16.

판결선고

2011. 7. 7.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 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408,280원과 그 중 379,103,160원에 대하여는 2010. 9. 16.부터, 110,305,120원에 대하여는 2011. 4. 22.부터, 각 2011.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원고는 2009.4.24.경 주식회사 ●●●●●●● (이하 ●●●●●●●이라한다)과 사이에 그 소유의 *******호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 보험기간 2009.4.24.부터 2010.4.24.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대인배상 II 의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과 사이에 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6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③, ●●●은 피고 OO의 부모로서 피고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의대표이사이다.

마. 피고 ◎◎◎은 2010.1.9. 21:30경 무면허 상태로 ●●●●●●●과 피고◎● ●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시 **동 소재 ****아파트 ***동 앞 도로상을 **사거리 방면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 인도로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 가로수를 이 사건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후 진행탄력에 의해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면서 바로 옆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와 보행자인 B, C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A로 하여금 쇄골 골절 및 늑골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B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비골 골절 등을,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뼈, 등뼈 등 골절 및 치아 수직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의 나이는 만 17세 11개월 남짓이었다.

사. 망 A의 부모들로서 상속인들인 D, E과 망 A의 형제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가단*****호로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0. 8. 13. 원고는 D에게 159,378,400원, E에게 156,378,400원, F에게 1,000만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1. 9.부터 2010. 8.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9. 8. 확정되었다.

아.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인 피고 ◎◎◎은 무면허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되어야 하고, 원고는 ●●●●●과 만 26세 이상 운전 한정 특약을 맺었는데 피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로 위 특약에 위반되므로 원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과 피고 ◎●●이 피고◎◎◎의 운전을 명시적·묵 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면허 운전 내지 만 26세 이상 한 정운전 특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면책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차량을 무단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피고 ◎◎◎은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등에 의하여 A와 그 유가족들 및 B, C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 00은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 남짓된 미성년자이고, 피고 ●●●은 피고 ◎◎◎의 부모로서 보호·감독의무자이다. 그런데 피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피고 ◎◎◎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도록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 ●●●은 피고 000과 연대하 여(부진정 연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망 A와 그 유가족들 및 B, C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자인 ●●●●●●●을 대위하여 위 사고의 피해자인 A의 유가족들에게 그들의 손해액 범위내에서 합계 341,152,150원을 보험금조로 직접 지급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3,74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C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138,889,180원을 지급하였고, 기타 손해액 감경을 위한 피할 수 없는 비용(치료심사 및 의료자문의뢰 비용) 등으로 합계 5,626,950원(= 변호사보수 5,390,000원 + 치료비 심사비용 등 236,950 원)을 지출함으로써, 원고는 위 각 금액을 합한 489,408,280원과 그 중 379,103,160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을 최후로 지급한 다음 날인 2010. 9. 16.부터, 나머지 110,305,120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을 최후로 지급한 다음 날인 2011. 4. 22.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 ◎●●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보험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의 제2항 '피보험자의 범위'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은 ●●●●●●●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 ◎●●은 ●●●●●●의 사내이사이며, ●●●●●의 법인등기부상 다른 임원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 피고 ◎●●은 2006. 12. 19.경 개인사업자에서 ●●●●●●●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평소 피고 ◎●●의 주거지에서 ●●●●●●● 사무실까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거나, ●●●●● ●● 이 시공하는 **시 **면 소재 *******기계 공사현장 등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을 한 사실, 이 사건 차량 이외에 ●●●●●●● 또는 피고들의 개인 명의로 된 승용차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기명피보험자인 ●●●●●●●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로서 원고의 보험약관이 정한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 ○●●의 동거가족인 피고 00을 보험자대위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 또한,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의사는 보험료를 할인받는 대신 특약 위반시 보험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연령 미달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비추어, 연령 미달의 임의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의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특약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동거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또한, 무면허면책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무면허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면책약관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무면허운 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연령 미달로서 무면허 운전자인 피고 000 이승낙피보험자인 피고 ●●의 동거가족인 이상, 상법 제682조가 정하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 판결은 '피용자'가 기명피보험자 등의 승낙 없이 운전을 한 경우 그 피용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보험자대위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 ◎◎◎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피고 ●●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피고 ⑥⑥⑥이 보험자대위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양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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