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4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3기, 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 C은 같은 기간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를 각 맡았던 사람이다.

- 소송내용 : 손해배상청구 및 하자보증금 청구소송 - 법률사무소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된 수도권 소재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공고일 기준 3개 단지 이상 관련 소송수임 실적이 있는 곳 -중략- 하자진단 전문 업체와 컨소시엄 가능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하자진단조사비, 소송비용 등 모든 제반비용 대납가능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 소송대리인 선정방법 선정공고에 참가한 법률사무소 중 전문성, 소송실적 및 대외신인도, 하자진단업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예정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2010. 7. 2. 하자소송 대리인 선정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법무법인 태일(이하 ‘태일’이라 한다)와 법무법인 동산(이하 ‘동산’이라 한다) 등 5개 업체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원고는 2010. 8. 12.에 개최된 2010년 8월 제12회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소송 대리인을 태일로 추인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추인을 받기 전인 2010. 8. 9. 태일 및 그 하자진단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한국구조안전진단(이하 ‘한국구조안전진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하자소송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이후 피고들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5842호로 '이 사건 아파트 하자소송대리업체 선정시 위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