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D 답 2,191㎡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2,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D 답 2,19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4.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5. 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접한 강릉시 E 대 129㎡ 의 소유 자인 피고는 그 지상에 피고 소유의 시멘트 벽돌 조 스레 이 트지 붕 단층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넘어 별지 도면 표시 19, 22,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5㎡ 만큼을 침범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강릉 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9, 22,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5㎡ 지상 건축물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