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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나20338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일부 품목에 관한 납기 연장 및 납품 제외 합의는 위 기한까지 제대로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피고 B이 납품한 기모 트레이닝 세트 등은 수량은 대략 맞지만, 치수별 납품 비율이 맞지 않고 그중 상당수가 불량품이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제시한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위 합의에서 납기 연장 자체에 대한 의사는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인용한 바와 같다. 2) 설령 위 합의를 조건부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 B이 원고에게 2017. 11. 30. 패딩 자켓 1,990장, 웰론 자켓 1,766장, 2017. 12. 13. 웰론 롱코트 5,692장, 2017. 12. 18. 기모 트레이닝 세트 5,077세트를 각 납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ㆍ피고가 작성한 완사입 납품계약서(갑 3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생산의뢰서 등에 색상, 호칭, 수량 등을 지정하여 생산을 의뢰하고, 피고 B은 이에 따라 제작한 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참조). 그런데 웰론 롱코트 일부에 대한 생산의뢰서(을 제12호증, AA에 대한 것으로서 W, X의 아동용으로 보인다)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 나머지 패딩 자켓 등에 대한 생산의뢰서는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그 밖에 피고 B이 납품한 제품들이 생산의뢰서 등에서 정한 치수별 납품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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