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438,389원 및 그 중 220,758,258원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4. 8. 12.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을 운영하던 피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자금대출을 받는 데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로부터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대위변제금), ②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한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2011. 3. 24. 45,000,000 2014. 3. 21. 2011. 3. 25. 50,000,000 2 2013. 3. 27. 180,000,000 2014. 3. 26. 2013. 3. 28. 200,000,000
나. 그런데 피고에 대하여 2013. 12. 1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기업은행은 2014. 2. 20.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19. 아래와 같이 위 가.
항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당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였다.
한편,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4,810,054원을 지급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금 잔액이 일부 소멸하고,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순번 원금(원) 이자(원) 대위변제금 합계(원) 회수금액(원) 잔액(원) 확정지연 손해금(원) 1 45,000,000 152,291 45,152,291 4,810,054 40,342,237 1,581 2 180,000,000 416,021 180,416,021 0 180,416,021 0 합계 225,000,000 568,312 225,568,312 4,810,054 220,758,258 1,581
다. 원고가 구상채권의 법적절차비용으로 쓴 돈 중 미회수된 돈은 678,55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1,438,389원(대위변제금 잔액 220,758,258원 확정지연손해금 1,581원 법적절차비용 잔액 678,5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20,758,258원에 대하여 201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