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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289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 E, F, G, H 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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