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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8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0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빈병을 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빈병을 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B(여, 39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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