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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8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와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며 '보지 장사하는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D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0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D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어깨를 손으로 내려치고, 계속하여 F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자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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