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8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와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며 '보지 장사하는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D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0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D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어깨를 손으로 내려치고, 계속하여 F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자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