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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359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세무사가 피해자 I, 피해자 M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납해주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액이 약 7,6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피해액 5,72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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