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0 2016가단126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1996. 5.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1996. 5.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