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8개월 동안 사귄 연인 관계였으나, 2020. 5월경부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1. 피고인은 2020. 7. 16. 시간 및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일 저 시야에 걸리든안걸리든 주위에 메시제보낼께요 당했다는 것', '내일은 일부러갈께요 야구 방망이 들고요 넘 저를 힘드게하니까요 꼭 창피주고 싶어요', '사고 칩니다 지금은 어쩔지 모라두 우습지요 보여드릴께요 아차할꺼여요'라며 피해자의 회사인 C에 피해자를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카트를 부수고,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3. 20:00경 광주 북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너 같은 년은 사람 시켜서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변 편의점 앞 탁자에서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캔 맥주를 탁자에 내리치는 등 위협하며 ”니년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해준지 봐라!“며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4. 04:00경 광주 북구 D 앞에서 ‘첫사랑은 통화되고요 저는 씹고 내일 동영상 가지고 갑니다 그분하고는 통화가 되셔요 축하애효 아침부터 출근때부터 느낄꺼여여요, 야 멋있다 회사에서 보자, 대기실 가서 웅변해 B랑 자고 있는데 새벽에 남자안테 전화와서 이해 안된다고요 시간은 15분, 나는 외칠거야! B씨랑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와서 보니까 매일아침 저녁통화 어제 만났는데 자기 여자라고 하데요 첫사랑 유부남 컬게이타 오버했는데 기다려, 대기실 웅변하거 올께요’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계속하여 40여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