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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9 2017가단24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5. 3.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2.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계약기간 2010. 3. 12.부터 2012. 3.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2010. 2. 1. 계약금 4,000,000원, 2010. 3. 12. 잔금 3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원고는 2015. 10. 13.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및 2016. 1.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명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차임 공제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5. 3. 12.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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