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56 디지털 단지 입구 삼거리 편도 7 차로 도로의 4 차로를 시 흥 IC 방면에서 구로 디지털 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위에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남, 30세) 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소뇌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하여), 블랙 박스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대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하 그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