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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1314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전부 및 7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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