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947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197.0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197.0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