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6 2018가단25
채권자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논산시 C 대 36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11.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논산시 C 대 36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11.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