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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1.08 2018고단17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경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B 임야 3,084㎡에서 그 곳에 심어져 있던 입목인 소나무 15본, 밤나무 7본, 대나무 등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 피고인은 2018. 6.경 준보전산지인 남원시 B 임야 합계 1,760㎡ 및 준보전산지인 남원시 C 임야 면적 43㎡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호두나무를 식재 등을 위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 현장사진

1. 피해액 산출내역

1. 재적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불법벌채재적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에 대하여 원상복구조치를 마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18. 12.까지 원상복구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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