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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08 2020고정1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경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허가 없이 남원시 B 임야에서, 그곳에서 자생 중이던 활엽수 7그루(재적량 0.23㎥)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위치도, 불법산림훼손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실측현황도, 피해액산출내역,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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