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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69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형질변경한 산지의 면적이 넓지 아니한 점, 형질변경의 구체적인 내용도 자연구거에 흄관을 매설하고 그 주변의 산지에 생육하고 있는 잡초덩굴입목을 제거한 뒤 거기에 새로 느티나무와 단풍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산림훼손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형질변경된 산지가 원상복구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심은 위의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를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 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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