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0:47경 충북 음성군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입구 앞 복도에서 위 주점 업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후 이를 건네받아 손에 쥐고 있던 E의 왼 손목을 왼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충북 음성군 G, D파출소로 호송된 후 순찰 차량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F의 왼쪽 허벅지에 가래침을 1회 뱉고, F이 피고인을 파출소 내 피의자 대기석으로 데려가 앉히려고 하자 오른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의 신병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찰 1팀장 경위 H를 향해 약 9회 가래침을 뱉어 H의 앞가슴에 2곳, 오른손에 1곳, 파출소 안내데스크 위 6곳에 가래침이 묻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및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