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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941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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