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청소 중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총 58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15건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40,857,99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 일자 사고 원인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원) 1 2008. 10. 12. 청소 중 넘어짐 2008. 10. 13. 2008. 10. 27. 15 B의원 요추부 염좌/좌 견갑부 좌상/ 우슬관절부 염좌 793,740 2 2009. 1. 22. 교통사고 2009. 1. 23. 2009. 2. 9. 18 C한방병원 요통 1,122,383 3 2009. 2. 28.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2009. 2. 28. 2009. 3. 14. 15 D외과의원 경추부염좌 3,019,681 2009. 3. 16. 2009. 4. 13. 29 C한방병원 요추부염좌 4 2009. 11. 1. 등산 도중 미끄러져 넘어짐 2009. 11. 2. 2009. 11. 16. 15 E한의원 요천추부염좌 947,213 5 2010. 1. 5. 빙판길에서 넘어짐 2010. 1. 5. 2010. 1. 20. 16 E한의원 요천추부염좌 2,037,400 2010. 1. 23. 2010. 2. 9. 18 F병원 경추부염좌 6 2010. 12. 27. 집 현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어 넘어짐 2010. 12. 29. 2011. 1. 24. 27 G한방병원 무릎관절증 6,437,660 2011. 3. 14. 2011. 4. 7. 25 C한방병원 요추부염좌 7 2011. 2. 14. 질병 - - 0 H병원 비정상자궁출혈/만성자궁내막염 1,500,000 8 2011. 4. 16. 질병 2011. 4. 16. 2011. 4. 18. 3 I병원 관절염 3,730,000 2011. 4. 18. 2011. 5. 12. 24 C한방병원 무릎관절증 2011. 5. 23. 2011. 6. 18. 27 C한방병원 무릎관절증 9 2011. 8. 10. 질병 2011. 8. 10. 2011. 8. 12. 3 J병원 직장의 양성신생물/결장의 폴립 590,000 10 2012. 2. 17. 종전사고의 후유증 2012. 2. 17. 2012. 3. 2. 15 K의원 슬관절염좌 805,390 11 2012. 3. 30. 교통사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