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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7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0.부터 2005.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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