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663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2016.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2016.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