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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1 2014나5174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11. 4.부터 1988. 12. 23.까지 피고에게 가전제품 판매대금의 선금으로 합계 250,000,000원가량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가전제품을 전혀 공급해 주지 않았다.

나. 원고가 1994. 9. 27.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는 1994. 11. 16. 원고에게 가전제품 판매대금과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총 3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120,000,000원은 1994. 11. 30.부터 매월 30일에 2,000,000원씩을 5년간 지급하고, 나머지 230,000,000원은 5년 후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위 월지급액과 일시지급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1994. 11. 30.부터 1999. 10. 30.까지 분할하여 매월 2,00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230,000,000원을 1999. 11. 16.까지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 피고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원고로부터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는바, 약정서의 내용은 허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서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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