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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62790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8.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가 서울시로부터 ‘C 공사’를 수주받으면 원고와 관련된 회사인 신한산업개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한건설산업, 이하 “신한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 하도급공사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대신 A에 1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변제기는 A이 위 C 공사와 관련한 선수금을 지급받는 때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13. 11. 26. A에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2016. 5. 10. “2016. 5. 20.까지 새 합의서를 작성해준다. 피고의 사유로 인하여 합의서 작성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1억 원의 대여금과 중개료의 2배를 신한산업개발에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의 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A이 위 1억 원을 차용한 지 4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공사는 착공도 되지 않았고 A은 선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마. 신한산업개발은 2017. 6. 7.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기재된 원고의 준비서면이 2017. 6.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신한산업개발에 대하여 차용금 및 위약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신한산업개발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아 양도통지까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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