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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8나827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명시적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을 명한 제1심 판결은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에서 2018. 7.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예비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속행(이른바 속심)으로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 동시이행을 명한 임대차보증금 239,675,000원에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인 원고는 당연히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한 후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것이므로, 제1심과 달리 피고에 대한 단순이행 판결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미지급 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액수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에 대하여 단순이행을 명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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