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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노54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이 1건이고, 그 배포기간도 약 3일에 불과하여 사안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적정하고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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