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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8고단1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23:50 경부터 2017. 9. 21. 01:00 경 사이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뒤, 잠겨 있지 않은 냉동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비비고 왕만두 2 박스, 남도 떡갈비 2 박스, 돈까스 2 박스, 그릴 햄, 맛살 등 식료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3. 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21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7. 00:00 경부터 00:20 경 사이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상 ㆍ 하차 레일 아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11,210원 상당의 그린 유어 신 건강식품 등 8 종류 의 택배 물품을 그곳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캡처 사진, 수사보고 (I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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