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분양대행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투자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2. 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21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자 : 원고 투자 받는 자 : 피고 회사, 피고 B
1. 원고는 2014. 12. 4. 210,000,000원을 피고 회사와 피고 B에게 투자한다.
2. 투자금에 대한 보상으로 남양주시 D 오피스텔 1층 상가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양도한다.
- 양도 호실 및 분양 면적표 : 104호(18.319평) - 양도 금액 : 210,000,000원 - 양도 조건 1) 완불 분양계약서 작성한다. 2) 완불 계약서 작성 시 원고는 분양 가계약금 10,000,000원을 분양관리통장에 입금한다.
3) 중도금은 피고 회사가 원고 명의로 신탁사 통장에 입금한다. 4) 준공 정산 후 210,000,000원을 제외한 분양 잔금을 피고 회사와 피고 B이 지불하고 양도한다.
첨부 : 완불 분양 계약서 각 1부
다.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 피고 B은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488, 4066호(병합)호로 공소제기되어 2017. 12. 2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8노290호)가 기각됨으로써 2018. 4. 1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용인시 “E 호텔” 신축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선분양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4. 원고에게 "2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