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4 2015고단19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7. 03:24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피고인이 잃어버렸다는 가방을 찾고 있는 틈에 D 등이 타고 온 F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앞범퍼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차체가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502,1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행위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첨부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