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24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번의 동종 범죄를 포함한 각종 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2012. 5. 1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40일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동안 실형전과는 없었던 점, 이에 비추어 본다면 비록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한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