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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노2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F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GMP 인정서)’를 받지 못하여 의료기기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사업자인 피해회사에 대해 비방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해회사가 제시하는 시정명령은 이를 의결한 위원들의 서명ㆍ날인조차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허위이다). 즉,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ㆍ유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① 피해회사는 2004. 4. 7.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고, 2007. 10. 24. 최초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를 취득한 이래 유효기간(3년) 만료시 또는 소재지 변경시마다 재심사를 통해 적합인정을 받아 온 사실, ② 특히 피해회사는 2016. 11. 15.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적합인정서를 받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시기인 2018. 3. 18.부터 2018. 4. 13. 당시에도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③ 한편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생전에 D을 운영하던 망 J은"2010. 10. 14.부터 2011. 4. 26.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피해회사는 GMP 인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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