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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15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4. 16:00경 경기 남양주시 E 아파트 105동 초소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설비주임인 피해자 A(68세)이 경비원 F의 근무 위치를 마음대로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63세)으로부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히자, 화가 나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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