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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30 2016고단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5. 05:50경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지품면 오천리 3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영덕군 지품면 오천리 34번 국도를 영덕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연부 조직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4매,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내사보고(#1 차량 탑승자 D, E 진단서 팩스 접수 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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