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3:25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업주인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얼굴이 재수 없게 생겼네.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F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