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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0674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57,004원과 그 중 55,576,392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680,612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B 전세버스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0. 9. 12:4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뒤편 교차로를 직진으로 운전하여 통과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 E, 조수석에 타고 있던 F, 뒷좌석에 타고 있던 G, H은 각 사망하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I은 중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2015. 12. 10.과 2016. 1. 7. F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합의금 및 치료비로 보험금 239,072,120원(합의금 239,000,000원 치료비 72,120원)을, 2015. 12. 17.과 2016. 1. 7. G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합의금 및 치료비로 보험금 65,429,290원(합의금 64,238,980원 치료비 1,190,310원)을, 2016. 1. 7. H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합의금으로 보험금 250,000,000원을, 2015. 11. 18.부터 2016. 8. 4.까지 I의 중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합의금 및 치료비로 보험금 24,927,960원(합의금 1,000만 원 치료비 14,927,96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으로 F의 사망에 대하여 2,390만 원을, G의 사망에 대하여 6,423,890원을, H의 사망에 대하여 2,500만 원을, I의 중상해에 대하여 2,304,9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시속 40km 를 준수하고 황색점멸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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