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는 D리 일대의 전원주택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E 임야를 비롯하여 H, I, J, L의 토지소유자인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다.
나. P 또는 그 대표자 B와 이 사건 종중 대표자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임야지분을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가 대표이사로 있는 또다른 회사인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015. 7. 10.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바 있다.
다. 원고는 2015. 8. 18.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하여 위 2015.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2015. 8.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억 4,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3. 7.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청구금액 4억 9,850만 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G 사건), 2017. 3. 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4. 11. H, I, J, L 토지(이하 ‘H 토지 등’이라 한다)와 이 사건 임야지분 중 16,528㎡ 해당 부분을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928,280,000원에 매수하고 원고는 S 명의로 되어있는 K 토지 또한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를 제외하고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여 주장의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2014. 4. 11.자 매매계약에 대한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