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36명에 이르고, 총 피해액이 4,190,000원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4회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9명과 합의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