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2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0. 20. 광주 북구 D, 105동 1305호에 있는 자택에서 2016. 11. 1.부터 11. 3.까지 광주 북구 삼각 동에 있는 광주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6 년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6753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 24 시간 중 16 시간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범죄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 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명칭이 ‘ 예비 군법 ’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