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22:0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리조트 야외 식당에서, 같은 학교 동료 교 사인 피해자 E( 가명, 여, 52세)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왼쪽으로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의 각 사실 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나머지 혼자만의 기분에 도취되어 직장 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